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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입금계좌 변경: 궁금한 점 한번에 해결!

by 21lksfd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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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입금계좌 변경: 궁금한 점 한번에 해결!

 

목차

    1. 근로장려금 입금계좌 변경 방법
      • 1.1. 홈택스 이용 방법
      • 1.2. ARS(자동응답시스템) 이용 방법
      • 1.3. 국세청 방문 방법
    1. 근로장려금 입금계좌 변경 시 주의사항
    1. 기타 궁금한 점

1. 근로장려금 입금계좌 변경 방법

2024년 5월 현재, 근로장려금 입금계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 홈택스 이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나의 세금' 탭을 클릭하고 '세금납부 및 환급' > '환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환급' 항목에서 '계좌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ARS(자동응답시스템) 이용 방법

  1. 전화기를 이용하여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겁니다.
  2.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세금종류, 계좌변경 여부를 입력합니다.
  3.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변경을 완료합니다.

1.3. 국세청 방문 방법

가까운 국세청에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입금계좌 변경 시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 입금계좌 변경은 매년 5월에만 가능합니다.
  • 변경하려는 계좌는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여야 합니다.
  • 외국계 은행 계좌는 입금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신청한 장려금이 있는 경우, 신청 취소 후에야 입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점

근로장려금 입금계좌 변경 관련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또는 가까운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블로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세무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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