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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기준, 2024년 기준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 상세 안내

by 21lksfd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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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기준, 2024년 기준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 상세 안내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기준, 2024년 기준
    • 2.1 홑벌이 가구
    • 2.2 맞벌이 가구
  •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4. 주의 사항
  • 5. 추가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생활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기준, 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기준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릅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1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범위 지급액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260

예시:

  • 가구원이 1명이고, 연간 총급여액이 1천200만원인 경우: 260만원
  • 가구원이 1명이고,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인 경우: 260만원 - (2천만원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260 = 340만원

2.2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범위 지급액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800분의300

예시:

  • 가구원이 2명이고, 연간 총급여액이 1천500만원인 경우: 300만원
  • 가구원이 2명이고, 연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인 경우: 300만원 - (2천500만원 - 1천700만원) x 1천800분의300 = 460만원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차감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nts.world-inf.com/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휴대폰 앱 신청: 국세청 스마트택스 앱 또는 주민등록번호확인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서면 신청: 근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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