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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몇 살까지 가입 가능할까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1.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자산 형성을 위해 저축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시 납입금액의 100%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나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 연령이 34세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병역 이행 기간: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입 연령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에 2년간 복무한 경우에는 만 32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1급 또는 2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도서산간지역 거주자: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가구소득: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입니다.
- 금융소득: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 본인 명의의 금융상품 보유: 가입 신청 전 3개월 이전부터 본인 명의의 예금, 보험, 증권, 펀드 등 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하고 싶은 금융기관을 방문합니다.
-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합니다.
- 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납입할 금액과 납입 방식을 선택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주의 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납입 기간 중 납입을 중단하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기 시 납입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은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6.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정보: https://fss.or.kr/ > 금융상품정보 > 예금 > 청년도약계좌
7. 결론
청년도약계좌는 저축과 함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본인의 나이, 소득, 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고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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