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육아휴직 기간 중 혹은 이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by 21lksfd 2024. 3. 7.
반응형

육아휴직 기간 중 혹은 이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은 아이 돌보와 가정 유지를 위해 근로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혹은 휴직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과 퇴직금 간의 연관성과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예,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퇴직금 산정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계약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 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 후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1.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금 산정: 산정된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및 법정 퇴직금 산정 기준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 Aさんは 2023년 1월 1일부터 입사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총 근로기간 6개월)
  •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7개월)
  • 2024년 2월 1일부로 퇴직했습니다.

계산 과정:

  1. 평균임금 산정 기간: 2023년 4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육아휴직 기간 제외)
  2. 평균임금: (4월 + 5월 + 6월 월 총 임금) / 3개월 총 일수
  3. 퇴직금 =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6개월) * 법정 퇴직금 산정 기준

참고: 법정 퇴직금 산정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근로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 이외의 다른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용 계약서나 취업 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잡한 경우에는 노동 분쟁 조정 기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과 퇴직금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육아휴직 후 혹은 퇴직 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노동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자료 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