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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 신청 가이드: 궁금증 해결부터 최대 지급액까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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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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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 신청 기준 및 방법
- 2.1 신청 기준
- 2.2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 신청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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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 3.1 기본 지급액
- 3.2 추가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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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및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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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처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구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 신청 기준 및 방법
2.1 신청 기준
- 소득 기준: 지난 연도의 가구 총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기준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구성원: 신청하는 가구원이 근로소득을 받고 있어야 하며, 동거 가구원 3인 이상인 경우 가구 내 상호 합의를 통해 신청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주택 및 토지의 가액 합계가 1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2 신청 방법
- 홈택스: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인증방식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휴대폰: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우편: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방문 신청: 관할 국세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입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3.1 기본 지급액
- 단독 가구: 88만 2천 원
- 홑벌이 가구: 147만 3천 원
- 맞벌이 가구: 206만 4천 원
3.2 추가 지급액
- 65세 이상 배우자 또는 만 19세 미만 자녀: 1인당 33만 원
- 장애인: 1인당 66만 원
- 다둥별 가구: 1세대당 88만 2천 원
4. 주의 사항 및 팁
-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하는 가구원이 올해에도 근로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虛偽로 신청 시 처벌を受ける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팁:
- 홈택스를 이용하면 신청이 간편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관할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5.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고객센터: 1577-0002
- 관할 국세청: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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