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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알아야 할 모든 것!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 3.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주의 사항
- 5. 근로장려금 관련 추가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자녀 양육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2.1 대상
- 근로소득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자
- 단독인구 기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사업소득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사업자
- 단독인구 기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사업자
- 종교인소득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종교인
- 단독인구 기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종교인
2.2 지급액
- 근로소득
- 기본금: 1인당 월 10만 원
- 자녀장려금: 만 7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사업소득
- 기본금: 1인당 월 10만 원
- 자녀장려금: 만 7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종교인소득
- 기본금: 1인당 월 10만 원
- 자녀장려금: 만 7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3.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1 신청 방법
-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 '나의세금' > '신청·납부'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1ARS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음ตาม기
-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e-Tax' > '신청·납부'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대리기관
-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
3.2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 대상)
-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만 7세 미만 자녀 대상)
- 기타 필요 서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름)
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주의 사항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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