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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급 일정

by 21lksfd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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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급 일정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1. 9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9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1. 9월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1. 기타 유의 사항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2. 9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9월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기신청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입력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필요 서류 및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1544-9944
    • 휴대폰 또는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 안내 음성 메뉴 따라 필요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인터넷 신청
  • 신청 대리
    • 가까운 세무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

3. 9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9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가구원 요건:
    • 지난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최대 총급여액 미만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 재산 요건:
    • 가구의 주택 및 상가의 가액 합계가 일정 금액 미만
  • 신청 제외:
    • 전문직 종사자, 배우자가 전문직 종사하는 가구 등

4. 9월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9월 말까지: 정기 신청분 지급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분 지급

5. 기타 유의 사항

  • 9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납부증명원 등
  •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또는 1544-9944로 문의 가능

주의: 본 게시글은 2024년 5월 12일 기준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1544-99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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